'선행매매로 수십억 이익' 슈퍼개미 유튜버, 징역형 집유 확정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1심 무죄→2심 유죄…징역 2년 집유 3년
법원 "이해관계 의사 표시 증거 없어…자본시장 흐름 왜곡 범죄"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구독자가 55만 명을 넘는 주식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선행매매로 수십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56)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른바 '슈퍼개미'로 불린 김 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유튜브 채널에서 미리 매수한 5개 종목을 추천해 주가 상승을 유도하고 자신은 매도해 58억9000만 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자본시장법은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와 금융상품 시세를 변동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는 것은 부정거래로 규정한다.

김 씨는 주식 매도를 보류하라고 추천한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김 씨가 자신의 주식 보유 사실을 미리 알렸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방송에서 각 종목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도할 수 있다거나 매도했다는 점을 여러 차례 알렸으므로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김 씨가 이해관계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매수 추천 등의 방송 당시나 방송 전 무렵 자신의 이해관계 표시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방송에서 'XX 종목이 신고가를 찍어 굉장히 기분 좋은 날이다', '급등하면 매도한다'는 등으로 의사표시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해관계 표시는 투자자들이 방송을 통해서 '피고인이 해당 종목을 선행 매수해 있고 추천 후 매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죄는 자본시장에서 자본의 흐름을 왜곡하고, 주식시장의 공정성과 투자자들의 신뢰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선의의 일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대법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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