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210억 피해…'룽거컴퍼니' 조직원들에 첫 실형 판결
태국 파타야 거점으로 활동…각종 사기행각 벌여
법원, 조직원 2명에 징역 11년, 8년 각각 선고
- 박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태국 파타야를 거점으로 로맨스스캠과 코인 사기 등을 벌이며 수백 명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이른바 '룽거컴퍼니' 사건의 조직원들에 대한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지난 16일 범죄단체 가입 등 혐의를 받는 이 모 씨(24)와 김 모 씨(42)에게 각각 징역 11년과 8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은 이 씨에 대해서는 1114만 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룽거컴퍼니 조직원들은 태국 파타야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사기 조직으로 2024년 7월부터 1년 동안 로맨스스캠팀과 코인사기팀, 노쇼사기팀, 기관사칭사기팀 등을 구성해 87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1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조직은 일명 '자룡'이라고 불렸던 총책 A 씨(32)와 그를 보좌하는 본부장 3명 이하 팀장 및 조직원으로 구성돼 있었다. 조직명은 총책의 예명에서 따왔다. '용(龍)'의 중국어 발음이 '룽'인데 여기에 형님을 뜻하는 '거(哥)'가 붙은 것이다.
이들은 실제 회사처럼 움직이며 자체 워크숍을 가거나 범행 우수자에게는 자체 포상도 수여했다. 내부적으로 '마약을 하지 말라'는 규율을 세우고 조직원들의 외출과 외박을 통제하기도 했다.
이 중 이 씨의 경우 지난해 5월부터 룽거컴퍼니에 가입해 가짜 복권 사이트에 모객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206명에게 62억 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아왔다. 김 씨 역시 비슷한 시기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 116명에게 25억 원가량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복권 사이트에서 당첨이 되지 않았기에 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추후 고가에 매도할 수 있는 가상자산(코인)을 싸게 살 수 있게 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선고는 룽거컴퍼니 조직원들에 대한 첫 1심 판단으로 향후 검거된 다른 조직원들에 대한 선고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해 "범죄단체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태국까지 건너가 자발적으로 가입했다"라며 "전화 통화로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완성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룽거컴퍼니는 총책 A 씨와의 갈등으로 구타를 당한 뒤 구금됐던 내부 조직원의 아버지에게 그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조직원의 아버지는 한국대사관에 신고했고 이에 태국 경찰이 이들의 근거지인 파타야 내 리조트를 급습해 검거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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