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종사' 1심 징역 23년에 한덕수·내란특검 쌍방 항소
내란특검 구형량 징역 15년보다 더 무거워…법정구속
1심, '위로부터의 내란' 규정…"책임 외면하고 가담"
- 서한샘 기자, 정재민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정재민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자, 한 전 총리 측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판결이 선고된 지 5일 만이다.
한 전 총리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검팀 역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1심 판결의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이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구형량(징역 15년)보다 8년 더 무거운 수준이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고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영토 전부에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다수인을 결합해 유형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와 위헌·위법한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출입 통제·압수수색 등 일련의 행위를 모두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해 그 위험성의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면서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내란 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이 가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자체를 뿌리째 흔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상황에서 '국무회의 심의'라는 외관을 갖추도록 하고, 당시 국무위원들로부터 문건에 서명을 받으려고 하는 등 이같은 행위에 가담했다고 봤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임의로 파쇄한 혐의에도 유죄 판단을 내렸다. 다만 이 문서를 행사한 것은 아니라면서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봤다.
그밖에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실에서 특별한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무총리로서 헌법에 따른 모든 노력을 해야 할 헌법적 의무를 졌음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반성하고 있다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질타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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