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수사단 선발' 노상원 오늘 2심 첫 공판…결심 가능성

1심 징역 2년·추징금 2490만 원…쌍방 항소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단 구성을 위해 정보사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2심 재판이 27일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박정운 유제민)는 이날 오후 2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지난 8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정기 인사로 재판부 변경이 예정돼 있다"며 이날 첫 공판기일과 함께 결심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해 제2수사단 구성을 목적으로 군사 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군 인사 관련자들과의 친분을 내세워 지난해 8~10월 국군 정보사령부 김봉규 대령에게 준장 진급,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에게 소장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해 현금 2000만 원과 600만 원 상당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이 부정선거를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목적으로 군사 정보를 제공받고,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후배 군인들에게 금품을 요구해 받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이 사건 수사단 구성은 비상계엄 선포 이전부터 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특정 시점에 계엄을 선포할 것을 계획하고 이를 준비·수행하는 행위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이는 위헌적이고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49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노 전 사령관 측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특검 측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