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원대 리베이트' 신영섭 JW중외제약 대표,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의료인 등 45명에게 2억여 원 리베이트 제공

서울서부지법 ⓒ News1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자사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등 45명에게 2억여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신영섭 JW중외제약 대표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가 유지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지난 15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대표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팀장 박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중외제약 법인에게는 벌금 3000만 원이 유지됐다. B 씨 등 의료인들에게는 벌금 500만~2000만 원을 선고하고 366만~4800만 원의 추징 명령이 유지됐다.

검찰에 따르면 신 대표 등은 의약품에 대한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영업활동을 위한 현금 예산을 마련한 뒤 영업본부 산하 지역사업부 영업사원 등을 통해 의료인 등 45명에게 2억여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중외제약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서울 지역 병원 부원장과 의사, 의원 원장, 이사 등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의약품 공급자가 의료인에게 의약품 처방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의약품 판매 질서를 왜곡해 의약품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동시에 의료인에게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에 따른 비용을 종국적으로는 환자들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가하는 행위로 그 사회적 폐해가 커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이 사건 리베이트 제공 횟수, 기간 및 금액이 상당하고, 이로 인한 처방 증대 및 유지 등 이익 역시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과 검찰이 각각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사실오인, 법리오해와 양형부당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외제약 측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판결문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법률대리인과 함께 가능한 법적 절차를 포함해 향후 대응을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해당 사안 이후 전사 차원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CP)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영업·마케팅 전반에 걸쳐 내부 통제 기준과 교육, 사전·사후 점검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했다"고 덧붙였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