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년 넘는 사회복무요원 근무일, 공무원 재직기간 산입 불가"

퇴직 공무원 "2년 초과분 재직기간에 넣어달라" 연금공단에 소송
평등 원칙 위반 등 주장…법원 "현역병과 업무 위험·난이도 달라"

대법원 전경 ⓒ 뉴스1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2년을 초과하는 사회복무요원 근무 일수를 공무원 재직 기간에 산입하지 않은 결정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전직 공무원 A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재직기간 산입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을 받아 2008년 8월 4일부터 2010년 8월 28일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다. 이후 2017년 10월 임기제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돼 근무하다가 퇴직했다.

그는 이듬해 10월 공무원연금공단에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해달라는 내용의 '임용 전 군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를 제출했다. 공단은 복무기간 중 2년만 산입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넣지 않았다.

A 씨는 2021년 공단의 거부 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서울행정법원은 처분 문서를 당사자에게 직접 통보하지 않고 홈페이지에만 게시해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A 씨 손을 들어줬다.

법원 판단을 근거로 A 씨는 재차 공단에 2년 초과 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또다시 거부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쟁점은 공무원연금법이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을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해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하도록 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범위는 법이 대통령령에 위임하면 안 된다는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을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을 기준으로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하도록 정한 공무원연금법과 시행령이 평등의 원칙, 불이익 처우 금지 원칙 등에 위반되는지도 판단 대상이다.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 임용 전 보충역 등 복무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고 정하고, 병역법 시행령은 '보충역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의 실제 근무 기간 산정 기간은 2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공단 측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공무원연금법은 군 복무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한다는 원칙을 규정하면서 산입될 수 있는 군 복무기간의 구체적 범위를 령에 위임하고 있어 내용과 범위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며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회복무요원 근무 기간을 현역병처럼 산정하지 않아 불평등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신분과 근무 형태, 업무 난이도, 위험성의 정도가 현저히 다르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회복무요원은 민간인 신분이고 현역병은 군인으로서 의무적으로 내무 생활을 해 24시간 실질적 복무 상태에 있고, 각종 총기·폭발물 사고, 훈련 과정에서도 부상 등 위험에도 상시 노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불복했으나 2심 판단도 같았고, 대법도 상고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