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고속道 의혹' 국토부 서기관 뇌물 1심 '공소기각'…"수사 권한 넘어"(종합)

양평고속도로 의혹 수사 중 인지한 개인 비리 혐의 관련
법원, '무한정 수사 확대' 경계…"같은 사례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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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긴 국토교통부 서기관에 대해 1심 법원이 특검 수사 범위를 넘어선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례에 따르면 특검의 수사 대상은 특검법의 목적을 위해서 특정한 사항의 진상규명을 위한 목적과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이 기소한 김 씨의 뇌물 혐의 공소사실이 특검법 수사 대상 사건에 관해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는 맞지만, 특검법이 규정한 수사 대상인 양평고속도로 사건과는 범행의 시기, 종류, 인적 연관성 등 여러 측면에 봤을 때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 이 사건 수사를 계속 진행하면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특검법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양평고속도로 사건 공소사실 두 가지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는 것인데, 1인이 벌인 수죄라는 것으로 관련성이 있는 범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예시를 들어 특검 수사 대상 사건에 관련된 사람이 마약범죄나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무한정 수사를 확대하는 것은 특검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검팀이 인지 과정에서 이 사건이 어떻게 보면 양평고속도로 사건과 관련성을 가질 수 있다는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수사를 개시할 수는 있었다고 보이지만, 그 이후 취득한 증거에 따르면 뇌물수수 사건은 양평고속도로 사건과 무관한 점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더군다나 2025년 9월 특검법 개정으로 관련 사건의 범위가 명확하게 한정된 상황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수사 및 공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충분히 명백해졌다"고 했다.

이어 "이 상황에서 특검은 피고인의 뇌물 공소사실에 대한 수사를 계속했고 기소하기에 이르렀다"며 "적어도 2025년 9월 이후에 관련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건을 수사 권한 넘어서 수사를 계속하고 기소까지 한 사안이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특검이 이 사건 수사를 중단하고 수사나 기소 권한을 가지는 기관으로 사건을 이전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는 법률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무죄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시 적법한 수사기관이 나머지 수사절차 진행하고 그에 따라 적법한 공소 제기권자가 재기소할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마지막으로 김 씨에게 "반성문의 취지가 퇴색하지 않도록 향후 진행될 수사나 재판에 성실하게 수사 임하라"고 말했다.

이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것은 본인도 잘 알 것이다. 죄가 경미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특검법이 또 시행되고 있어서 그런 사례는 없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심경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씨는 지난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용역업체 A 사가 국도 옹벽 공사 용역을 맡을 수 있도록 도운 대가로 A 사 대표 B 씨에게 현금 3500만 원과 골프용품 상품권 1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특검팀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2023년 5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에서 종점을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몰려 있는 경기 양평군 강서면으로 변경하는 과정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한편 특검팀은 2022년 4월~2023년 5월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평가 용역 감독 과정에서 평가 용역업체들에 합리적 검토 없이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는 양평군 강상면이 종점으로 최적이라는 결론을 내게 한 혐의로 지난달 김 씨를 추가 기소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