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발 주가폭락' 하부조직원 17명 유죄…전원 징역형 집행유예

재판부 "범죄 가담 기간 등 감안…막대한 채무 안은 점 고려"
주범 라덕연 2심서 징역 8년 '대폭 감형'…대법원 판단 앞둬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라덕연 씨 2023.5.1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주범으로 지목된 라덕연 씨의 지시로 범행에 가담한 이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했다.

조 씨와 함께 기소된 일당 16명은 죄질에 따라 징역 1년 6개월~2년 6개월, 집행유예 3~4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에게 5000만~2억 원의 벌금형도 선고됐다.

이들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약 4년간 917명의 투자자를 모집하고, 이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해 수천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 방식과 다르게 자산가치가 높고 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종목을 중심으로 주가조작을 벌였다. 또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이동 매매'라는 신종 수법을 활용하기도 했다. 이들 조직은 총책인 라 씨를 중심으로 △영업관리팀 △매매팀 △정산팀 △법인관리팀 등 기능별로 나뉘어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범죄 가담 기간, 책임 정도,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봤다"며 "피고인 대부분이 라덕연 조직에 투자했다가 주가가 폭락해 막대한 채무를 안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일당 중 피고인 4명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들이 라덕연 조직 범행에 가담한 점을 유죄로 인정해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일부 피고인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컴퓨터등 사용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 핵심 인물로 꼽히는 라 씨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1465억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추징금 1944억8675만 원도 부과됐다.

이후 라 씨와 검찰 모두 항소해 열린 2심에서는 시세조종 인정 금액이 1심보다 3분의 1 수준만 인정되며 형량이 대폭 줄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라 씨에게 징역 8년과 1944억 8675만 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벌금은 1심과 동일하게 선고됐다.

2심 역시 양측이 불복하며 라 씨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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