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의혹' 국토부 서기관 1심 '공소기각'…"특검 수사대상 아냐"(2보)

양평고속도로 의혹 수사 중 인지한 개인 비리 혐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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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긴 국토교통부 서기관에 대해 1심 법원이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특검의 수사 대상은 특검법의 목적을 위해서 특정한 사항의 진상규명을 위한 목적과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검법 수사 대상인 양평 고속도로 사건과는 범행의 시기, 종류, 인적 연관성 등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합리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그리고 이 사건 수사를 계속 진행하면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특검법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고 공소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용역업체 A 사가 국도 옹벽 공사 용역을 맡을 수 있도록 도운 대가로 A 사 대표 B 씨에게 현금 3500만 원과 골프용품 상품권 1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특검팀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2023년 5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에서 종점을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몰려 있는 경기 양평군 강서면으로 변경하는 과정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한편 특검팀은 2022년 4월~2023년 5월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평가 용역 감독 과정에서 평가 용역업체들에 합리적 검토 없이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는 양평군 강상면이 종점으로 최적이라는 결론을 내게 한 혐의로 지난달 김 씨를 추가 기소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