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 게이트 연루' 조영탁 "김건희 특검 수사 대상 아냐" 주장

IMS모빌리티 관계자들, 공소기각 주장
조영탁, 특경법상 횡령·배임등 혐의 구속…4명 불구속기소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로 2차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8.2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이른바 '집사 게이트' 연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IMS모빌리티 관계자들이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 범위를 벗어났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21일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민 모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의 배우자 정 모 씨, 모 모 IMS모빌리티 이사, 강 모 경제지 기자 등 5명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지만, 조 대표와 모 이사는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조 대표, 민 대표, 정 씨 측은 "이 사건 수사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벗어나서 위법하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김 여사와 무관한 공소사실이라는 취지의 주장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특검 측에 "피고인들이 공통으로 모든 공소사실에 관여돼 있지 않다"며 "증거를 공소사실별로 특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조 대표는 김 씨와 공모해 비마이카 명의로 IMS모빌리티·IMS커넥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와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또 김 씨의 차명 법인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자금을 횡령하고 조 대표의 배우자, 채권자 등에게 비마이카 자금을 지급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는다.

이와 함께 특검팀 수사에 대비해 모 이사에게 증거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와 강 씨에게 법인카드와 상품권 등을 제공해 우호적인 기사를 쓰게 한 혐의(배임증재)로도 구속 기소됐다. 모 이사와 강 씨는 각각 증거은닉,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 대표는 비마이카의 IMS모빌리티·IMS커넥트 인수와 관련해 조 대표의 업무상 배임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 씨는 남편 김 씨가 운영한 이노베스트코리아 등의 자금 횡령에 가담하고 본인 명의로 급여를 지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정 씨는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사내이사로 알려져 있다.

집사게이트는 김 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전신 비마이카)가 2023년 6월 회계 기준상 자본잠식 상태에서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신한은행 등 대기업·금융·증권사 9곳으로부터 184억 원대 투자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김 씨는 투자금 중 48억 원을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차명 법인을 통해 횡령해 대출금이나 주거비, 자녀 교육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