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24시간 돈 세탁소' 차린 일당…1조5000억 굴리며 호화 생활

13명 입건·7명 구속기소…전국 아파트 7곳서 돈 세탁
합법 사업가로 신분 세탁 노린 총책은 '도피 중'

(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부 제공)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전국 아파트 7곳에 '24시간 센터'를 차리고 1조 5000억 원을 돈세탁한 범죄단체가 적발됐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김보성)는 보도자료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세탁한 조직원 13명을 입건하고 7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범죄단체가입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등 혐의를 받아 구속기소 된 7명은 △'센터장' 역할의 총괄관리책 1명 △중간관리책 2명 △대포계좌 자금세탁책 5명으로 구성됐다. 총책과 그의 수행비서 2명, 조직원 모집책은 추적 중이다.

이들은 2022년 3월부터 3년 반 동안 전주·송도·고덕·용인·장안 등을 옮겨 다니며 자금세탁 센터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센터로 쓰인 아파트에는 평균 6개월씩밖에 머무르지 않았다. 내부에는 암막 커튼 및 먹지 등을 설치하고 조직원이 이탈하면 바로 센터를 옮겼다. 센터를 옮길 때마다 PC 외장하드와 관련 증거를 모두 폐기했다. 이들은 적발 시 수사기관에 대응하기 위한 대본까지 만드는 치밀함을 보였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부 제공)

조직원들은 180개 이상의 대포계좌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피해금 등 약 1조 5750억 원을 굴렸다. 총책 A 씨 수중에 들어간 순 범죄수익만 총 126억 원으로 추산된다.

A 씨는 이 돈으로 수천만 원 상당의 명품을 사고 외제 차를 수집하는 등 호화 생활을 누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각종 개발 사업에 손을 대며 합법적 사업가로 신분까지 세탁하려 한 정황도 파악됐다.

합수부는 A 씨의 주거지와 은신처를 압수수색하고 총책 일가 재산을 추징보전해 범죄수익 34억 원을 거둬들였으나 검거에 이르진 못했다.

합수부는 "A의 신병은 물론 은닉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계속 추적 중"이라며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와 함께 피해자 환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realk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