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스파크 매입 관여' 서정식 前현대오토에버 대표 1심 무죄에 일부 항소
배임수증재 혐의는 제외…"증거 능력 신중 검토"
- 정재민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검찰이 KT클라우드의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스파크) 고가 매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일부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9일 오후 공지를 통해 "서 전 대표의 배임수재 등 사건에 대한 1심 무죄 판결 중 일부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임의 제출된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별개 혐의의 디지털 자료 증거능력에 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 기준에 따라 이 사안의 사실관계를 유사 사안과 비교하여 신중히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배임수증재 혐의 관련 자료는 피고인에게 당시 임의제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한 부분이 있어 엄격한 증거 법칙에 따라 일부 배임수증재 등은 항소 제기의 범위에서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대표에게 지난 12일 무죄를 선고했다.
KT클라우드는 지난 2022년 9월 차량용 클라우드 업체인 스파크의 지분 100%를 212억 원에 인수한 뒤 사명을 오픈클라우드랩으로 바꿨다. 스파크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동서인 박성빈 대표가 설립한 현대차 관계사다.
서 전 대표는 스파크 매도 대리인으로부터 계약기간 보장 등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현대오토에버 협력업체 운영자들로부터도 거래상 편의 등 청탁 대가로 약 7억80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해당 금전 거래가 수수료 약정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해당 금전거래가) 청탁의 명목이나 대가로 지급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실제로 매각자문 및 조언에 참여한 정황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 회장과 박 전 대표가 가족관계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함에도 서 전 대표와 현대오토에버가 스파크와의 거래를 감사보고서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외부감사법·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은 회계 기준상 특수관계자와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없고, 회계 기준상 가까운 가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시제도 마련 취지와 실질적 생활공동체 관계에 있는지에 따라 독자적으로 판단하면 족하다"며 "정 회장과 박 대표가 실질적 영향력을 주고받는 가까운 가족 관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회계 기준상 가까운 가족의 기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서 전 대표의 스파크 고가 매수 관여 혐의를 수사하던 중 인지해 재판에 넘긴 법인카드 이용 관련 배임수재 혐의 등에 대해선 위법수집증거로 공소사실의 인정이 부족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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