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내일 1심 선고…尹 선고 앞두고 '계엄 내란죄' 첫 가늠자
내란특검 기소 국무위원 중 '1호' 선고…징역 15년 구형
尹 2월 19일 선고 앞두고 내란죄 첫 판단 촉각…영향 불가피
- 정재민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1심 결론이 21일 나온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기소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재판 가운데 첫 번째 선고이자 12·3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첫 판단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오후 2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2024년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엄 선포 문건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2월 20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날 판결엔 비상계엄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 행위였는지에 대한 사법부 최초 판단이 나올지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사후 계엄선포문 허위 작성 혐의에 유죄를 선고함에 따라 한 전 총리에 대한 법적 판단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나아가 내란죄 성립을 위한 구성 요건인 만큼 2월 19일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등 관련 사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한 전 총리는 당초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범행의 방조범으로 기소됐으나 재판부 요청에 따른 특검의 공소장 변경으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추가됐다. 이에 재판부는 두 혐의 중 하나를 선택해 유무죄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또 재판부가 내란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을 우회·보류하고 한 전 총리의 관여 행위만을 두고 판결에 임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 경우에도 국무위원에게 어느 정도의 작위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국무위원의 헌법적 책무를 포괄적으로 인정한다면 뒤이을 국무위원 재판에도 여파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을 통해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다"며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마지막 고백"이라고 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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