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해 수용자 치료비 낸 국가…대법 "다른 사유로 수감돼도 청구 가능"

대구교도소에서 자해 후 출소…같은 해 수원구치소 입소 후 치료
대법 "동일 사유로 수용된 상태 아니어도 구상금 청구 가능"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국가가 수용자의 자해로 인한 치료비를 지출하고 구상금을 청구하는 경우 반드시 같은 교정시설에 수용된 상태일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국가가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수용자 A 씨는 지난 2022년 1월 대구교도소에서 자해 행위를 했다가 6개월 뒤 형기 종료로 출소했다.

A 씨는 같은 해 10월 다른 범죄로 수원구치소에 다시 입소했고, 4개월간 대구교도소에서의 자해 행위에 따른 치료를 받았다.

이에 국가는 대위 변제한 A 씨의 진료·치료비 3500만여 원, 추가 지출한 계호비 4800만여 원과 각각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1·2심은 "국가가 수용자에게 치료비 등을 구상하기 위해서는 수용자가 동일한 교정기관에 수용된 상태 또는 적어도 수용자의 지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부상이 발생해 진료받아야 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은 국가가 수용자에 구상금을 청구할 때 반드시 수용자가 동일한 사유로 수용된 상태에서 부상과 치료가 이뤄질 필요까지는 없다며 파기환송 했다.

계호비 청구에 대해서는 "자해 행위로 추가적인 계호비용이 발생할 것까지 예상하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여 상고를 기각했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