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 '매관매직 의혹' 김상민 전 검사 징역 6년 구형…2월 9일 1심 선고(종합)
특검 "그림 구매대행은 거짓…진술 담합·범행 부인해 엄벌 필요"
김상민 "대검 꽃보직 두고 김 여사에 공천 청탁 납득 안돼" 무죄 주장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김 여사 측에 건네고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 심리로 열린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3년 등 총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약 4000만 원의 추징도 구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본 건 그림을 구매한 게 아니고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의 그림 구매를 대행했을 뿐이라 주장했지만, 수사를 통해 확보된 객관적 증거에 따르면 거짓임이 밝혀졌다"며 "김 씨에게 그림을 구매했다 진술하게 해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림 제공 당시 현직 검사였던 피고인의 신분과 윤 전 대통령 등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인사권자인 동시에 공천에 강한 권한을 가지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 김 여사에게 그림을 제공한 사살이 인정된다"며 청탁금지법 위반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또 김 전 검사가 선거비용을 대납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현직 부장검사인 피고인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재직 중 선거운동을 위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사실상 뇌물에 준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피고인이 먼저 차량 대금을 요구한 점, 허위 진술을 담합하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해 반성이 결여된 점을 감안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이에 김 전 검사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범행 날짜와 범행 방법이 나타나지 않는다며 공소제기 자체가 적법한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또 해당 그림이 위작이기 때문에 그 가치도 청탁금지법 위반 요건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검사는 최후 진술에서 "(특검이) 가족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압수수색을 했고, 심리적 압박을 위해 소환 통보를 하고 영장 심사를 앞두고 전날 압수수색을 했다"며 "변호인 조력을 못 받게 하기 위한 나쁜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적법 절차가 침해되는 상황의 연장선에서,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가 증명되는지 심도 있게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검사는 "검사 출신이 검사직 그만두고 정치한다면서 정치 자금 수사를 받는다는 건 거의 사망선고나 다름없다"며 "제가 만약 정치자금을 받을 생각이라면 훨씬 더 엄밀하고 세련된 방법으로, 현금을 받아 차를 샀을 것"이라며 "이런 증거도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전 검사는 또 "김 여사에게 그림을 전달한 적 없고, 전달할 상황도 아니었다"며 "관저에서 전달하려면 이중, 삼중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 외부에서는 지켜보는 눈이 많아 그럴 상황이 아니다"라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검찰청 과장 보직은 정권 내내 승승장구한다는 의미인데, 그런 보직을 받은 지 5~6개월도 안 됐는데 꽃보직을 두고 윤 전 대통령도 아닌 김 여사에게 공천을 신경 써달라며 그림을 준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전 검사는 마지막으로 "구속 시 증거인멸 이유로 구속됐지만 증거조사가 끝났고 남은 선고까지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신변 정리하고 가족들도 안심시키고 선고받을 수 있도록 불구속 선고 받도록 선처해달라"며 보석 신청을 인용해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 절차를 종료하고 오는 2월 9일 오후 2시에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 김 여사에게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을 건네며 공직 인사와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그림은 김 씨의 장모 집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됐다. 특검팀에 따르면 해당 작품은 2022년 6월 대만 경매업체에서 220만 원에 경매를 시작해 약 3000만 원에 낙찰됐다. 여러 중개업자를 거친 후 김 전 부장검사가 구입해 김 여사 측에 전달했다는 것이 특검팀 시각이다.
김 전 검사는 지난해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이른바 '존버킴' 또는 '코인왕'으로 불리는 박 모 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납비를 받았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이에 대해 김 전 검사는 김 씨에게 그림을 공여한 것이 아니라 중개해 준 것이며, 공천이나 공직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또 해당 그림이 위작이므로 가액을 1억 4000만 원으로 평가해서는 안 되고, 실질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면 100만 원 미만이라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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