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불법전매 신고 포상금 못 받자 소송…대법 "도지사 재량"

1141건 신고해 52건 형사처벌에 8500만원 신청…지자체 '거부'
1·2심 "지급 거부 이유 없어"…대법 "구체적 기준 없어" 파기환송

대법원 전경 ⓒ 뉴스1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행위를 신고한 대가로 신청한 포상금의 지급 여부는 관할 자치단체장이 재량권으로 거부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 씨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신고포상급 지급신청 기각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5년 11월 수도권의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1141건을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에 신고했다. 이 중 52건은 위법 사실이 확인돼 형사처벌이 확정됐다.

김 씨는 주택법을 근거로 52건에 대해 2019년 6월 포상금 8500만 원을 신청했다. 그러나 경기도가 "신고포상금 지급 여부는 시도지사의 재량이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주택법(92조)은 시·도지사는 분양권을 불법으로 전매하거나 알선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같은법 시행령은 '신고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부정행위 입증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고도 규정하고 있다.

1심은 신고포상급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신고포상금 지급은 기속재량행위로서 시·도지사는 원칙적으로 신고자의 포상금 지급 신청이 요건에 부합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기속재량행위는 특정 사안에 대한 정부 기관의 허가권처럼 명시적인 규정이 있어 기관장의 재량권이 제한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어 "지급 거부 사유는 예산이 없고, 특정 1인에게 과도한 포상금 지급은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지급을 거부할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심도 항소를 기각하며 지급 거부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은 "포상금 지급은 시·도지사에 재량권이 부여된 행위"라며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대법은 "포상금 제도는 시민의 자발적 감시를 통해 위반행위를 억제하고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진 일종의 유인책"이라며 "포상금 지급 결정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수익적 행위"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주택법이 포상금의 지급 여부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