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강의구 첫 재판…"허위공문서 다툼 여지"
계엄 선포문 사후 제작…한덕수 요구에 폐기
"객관 사실은 인정…허위공문서인지는 다퉈 봐야"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의혹으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측이 사후 계엄 선포문이 허위공문서에 해당하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박옥희)는 14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실장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강 전 실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기본적으로는 객관적 발생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면서도 "공소사실 중 일부 범행을 모의했다는 부분과 범행 목적이나 경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무엇보다 이것을 허위공문서라고 할 수 있는지 등 법리적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게 피고인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재판부가 "허위공문서인지 다툼이 있다 했고, 공용서류손상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대해서는 어떻냐"고 묻자, 변호인은 "검토가 덜 돼서 할 예정"이라며 "다만 벌어졌던 객관 사실은 인정하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변호인의 기록 확보를 위해 재판부는 다음 달 25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다.
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부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허위 문서를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후 문건은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순으로 서명이 이뤄졌고, 강 전 실장 사무실에 보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강 전 실장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긴급체포되는 등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한 전 총리에게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는 말을 듣고 윤 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사후 문건을 파쇄한 혐의도 받는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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