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오빠, '이우환 그림 청탁' 김상민 검사 재판 증인 불출석

"피고인 지위에서 증언거부권, 진술거부권 행사할 수밖에 없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공천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9.17/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가 14일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이날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김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려 했으나, 김 씨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신문이 불발됐다.

김 씨는 사유서에서 "피고인 지위에서 변호인 조력을 못 받는 상태로 다른 사건 증인신문에 응할 수 없다"며 "응한다고 하더라도 증언거부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측과 김 전 검사 측은 김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실익이 없다고 보고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 김 여사에게 1억 4000만 원 상당의 이 화백 작품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건네며 공직 인사와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해당 그림과 관련한 증거를 자기 장모 집에 은닉한 혐의로 특검팀에 의해 기소됐다.

김 전 검사는 지난해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이른바 '존버킴' 또는 '코인왕'으로 불리는 박 모 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납비를 받았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