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내란 우두머리' 尹에 사형 구형…김용현엔 무기징역 요청(3보)

특검팀 "尹, 반성 안해 양형 참작 사유 없어…중한 형 선택돼야"
조지호 前경찰청장 징역 20년·김봉식 前서울청장 징역 15년 구형

윤석열 전 대통령. 2025.9.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서한샘 이세현 유수연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계엄 2인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계엄 비선'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비상계엄 당일 국회 봉쇄에 가담했다는 혐의 등을 받는 경찰 수뇌부에게도 일제히 중형이 구형됐다. 특검팀은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밖에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징역 12년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최고형은 사형, 최저형은 무기금고"라며 "양형 조건에 비춰 볼 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없어서 무기금고가 양형 원칙에 부합하는지에 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이지만 사형을 폐지하지는 않았고 선고되고 있다"며 "대한민국 형사사법에서의 '사형'은 집행해 사형을 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가 재판을 통해 범죄 대응 의지와 그에 대한 신뢰를 구현하는 것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아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중한 형이 선택돼야 한다"며 "따라서 법정형 중 최저형으로 형을 정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밖에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계엄군·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정황이 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