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바리게이트남, 집유 뒤집고 항소심 실형 법정 구속

특수건조물 침입 혐의 박씨, 1심 집유 2년→2심 징역 1년 2개월
취재진 폭행 남성, 항소심도 집행유예 3년…MZ결사대 단장 항소 기각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2025.1.19/뉴스1 ⓒ News1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 인근에서 취재진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바리게이트를 밀고 당기며 난동을 부린 남성은 1심 집행유예를 뒤집고 2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12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문 모 씨(34)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문 씨는 피해자가 촬영하지 못하도록 카메라를 뺏으려고 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박 모 씨와 폭행한 뒤 메모리카드를 교부받았다"며 "폭행 행위와 메모리카드 교부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건조물침입 혐의도 1심 판시와 같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문 씨는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 인근에서 MBC 소속 영상 기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기자를 협박해 메모리카드를 집회 참가자들에게 넘긴 혐의도 있다.

한편, 이날 당시 서부지법 유리창에 페트병을 던져 유리창을 깨트린 혐의를 받는 'MZ 자유결사대' 단장 이 모 씨(39)에 대해선 징역형 집행유예 판단이 유지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2부(부장판사 정성균)는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영상을 면밀히 살폈고 당시 영상에서 확인되는 내용을 토대로 판단했을 때 두 번째 페트병을 던졌을 때 그 직후 유리창이 깨진 소리가 들렸다"며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이날 특수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박 씨는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바리케이트를 밀고 당기면서 경찰을 폭행했는지 면밀하게 살펴보니 당시 박 씨가 어떤 의도로 했는지까진 알 수 없지만, 행위를 기준으로 했을 때 폭동을 일으킨 사람에 불과하다고 판단을 내렸다"며 "특수공무집행 방해 유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을 때 (박 씨는)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시인하지 않아 (양형에)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