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前장관 징역 15년 구형(2보)
"국민 생명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 국민 안전 위협…중형 마땅"
- 이세현 기자,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서한샘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내란은 친위쿠데타로서, 군·경찰이란 국가 무력 조직을 동원했다"며 "피고인은 경찰, 소방청을 지휘·감독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임에도 대통령의 친위쿠데타에 가담해, 경찰이 동원돼 국회를 봉쇄할 것을 알고 그런 이행 상황을 보고받아 확인했음에도 이를 묵인했다. 나아가 국민들이 위급·재난 상황에서 의지해오던 소방공무원에조차 국민 생명과 안전에 위협되는 단전·단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내란 범죄에서 피고인의 역할에 비춰 보면 피고인을 중형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인 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 37분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업체 꽃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위증한 의혹도 있다. 또 평시 계엄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불법·위헌적인 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않고 가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사실이 없고, 언론사 등 단전·단수도 지시하지 않았다면서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
s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