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평양 무인기 의혹' 첫 재판부터 재판부 기피 신청…"불공정 재판"

대리인단 "공소장 제출 단계 구속 재판, 이례적이고 비상식"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서한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른바 '평양 무인기 작전 의혹'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12일 "일반이적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에 대해 구두로 기피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본안 심리를 담당하는 재판부가 아직 공소장만 제출된 단계에서 어떠한 증거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에도 피고인을 구속한 채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과 재판 실무에 비추어 볼 때 극히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인 조치"라고 신청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가 아직 증거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판단되지 않은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등 자료를 특별검사 측으로부터 제출받아 구속심사 검토자료로 사용한 점도 지적했다.

대리인단은 "재판부가 이미 공소사실에 대한 예단을 형성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음을 강하게 의심케 하는 사정"이라며 "재판부 스스로 회피가 요구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이어 "재판부는 3월 이후 공판기일을 주 3~4회로 집중 지정했는데, 이미 8건 이상의 사건으로 각각 기소돼 연속적으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윤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 이러한 기일 지정은 구속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를 어렵게 하는 것"이라며 "이는 극도로 불공정한 재판 진행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이날 오전 일반이적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본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