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해외 등록 특허라도 국내서 사용됐다면 과세 대상"
해외 등록 특허 사용료에 원천징수…미국법인 "국내 소득 아냐"
1·2심 "국내 사용 개념 없어"…대법 "국내법 따라야" 파기환송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해외에만 등록된 특허 기술이 국내에서 사용됐다면 사용료에 대해 과세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 사 미국 법인이 기흥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원천)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사는 2017년 7월 국내 대형 2차전지 업체와 국내와 국외에 각각 1건, 19건이 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 33억여 원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전지 업체는 특허 사용료를 지불하면서 국외 특허 19건에 대한 법인세 명목으로 15%(5억여 원)를 원천징수 했다. 이에 A 사는 국외 특허는 국내원천소득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과세 당국을 상대로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사측은 한·미조세협약에 따르면 국외 특허권 사용료는 과세 대상이 아니며, 특허 사용지는 등록지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한·미조세협약은 '특허권 사용료는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해 지급되는 경우에만 체약국(조약에 구속 받기로 동의한 국가)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한다'고만 정해 해석의 여지가 있다.
1심은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미국 법인인 A 사가 현지에만 특허권을 등록하면서 국내에서 권리 분쟁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관련 금전 거래도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1심 재판부는 "한·미조세협약의 해석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 침해가 발생할 수 없다"며 "사용하거나 사용 대가를 지급한다는 관념도 있을 수 없다"고 짚었다.
과세 당국은 "미국도 특허권이 사용된 국가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법을 해석·적용한다"며 불복했지만 2심도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은 과세 당국 승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은 "한미조세협약에 따른 사용지를 확정하려면 '사용'의 의미를 명확히 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협약은 이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아 조세가 결정되는 체약국인 우리나라 법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내 법인세법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실제 해당 특허 기술의 국내 실사용 여부를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실제 지난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특허 기술이 국내에서 사용되었다면 그 대가인 사용료 소득은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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