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 전 VIK 대표, 400억원대 배임 혐의 2심도 '무죄'
"기업체 성장 가능성, 회수한 주식 종합하면 합리적 경영 판단"
-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7000억 원대 불법 투자 유치 혐의 등으로 14년 6개월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추가 기소된 400억 원대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3부(고법판사 이재혁 공도일 민지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31차례에 걸쳐 모 기업체 대표 안 모 씨에게 담보 없이 회사 자금 411억5000만원을 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자본잠식 상태에서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 중인 상황에서 담보 등을 받지 않고 고액 채무를 안고 있는 개인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안 씨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합리적인 경영 판단의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안 씨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할 목적이 아니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안 씨는 (지급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자기 기업체의 운영자금 또는 사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회사를 인수하는 데 사용했다"며 "이 전 대표가 돈을 지급할 당시 안 씨 기업체의 미래 가치와 성장 가능성, VIK이 안 씨로부터 주식 또는 현금으로 회수한 내역을 종합했을 때, 합리적인 경영 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서 이뤄진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VIK이 돈을 지급할 당시 안 씨의 개인 재산을 확인하거나 그 재산을 담보로 제공받지 않았고, 안 씨에게 지급한 돈 중 약 150억 원을 실제 회수하지 못했다. 담보 등 명목으로 받은 주식 가치가 하락해 결과적으로 돈의 지급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긴 한다"면서도 "담보 등 명목으로 받은 주식의 가치가 400억 원을 상회하는 점, 이 전 대표가 별건 사기 등 사건으로 구속된 영향으로 주식의 가치가 하락한 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손해가 발생한 결과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배임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말했다.
검사와 이 전 대표 양측 모두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
앞서 이 전 대표는 금융당국의 인가 없이 7000억 원대 불법 투자를 유치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해당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 수백억대 불법 투자를 유치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도 추가됐다.
이 전 대표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취재원 강요미수 사건의 피해자로 알려진 인물이기도 하다.
VIK은 이 전 대표의 각종 논란으로 2019년 말 사실상 영업이 중단돼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지만, 지난달 30일 결국 파산했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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