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이상민 前 행안부 장관, 12일 1심 마무리

[주목, 이주의 재판]내란중요임무종사 등…강의구 증인신문 뒤 결심
계엄 가담, 단전·단수 지시 일체 부인…구속적부심·보석 모두 기각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2025.10.17/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재판이 이번 주 마무리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오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의 결심 공판을 연다.

결심 공판에서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최종의견·구형과 변호인의 최종 변론, 이 전 장관의 최후 진술이 진행된다.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결심 공판에 앞서 오전 재판에서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진다.

통상 결심 공판 뒤 선고까지 1~2달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전 장관의 1심 결론은 이르면 2월 중순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인 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 37분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업체 꽃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위증한 의혹도 있다. 또 평시 계엄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불법·위헌적인 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않고 가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사실이 없고, 언론사 등 단전·단수도 지시하지 않았다면서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

아울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관해선 경찰청·소방청에 구체적 업무지시를 할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위증 혐의에 관해선 다른 국무위원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법부는 이 전 장관 재판에서 국무위원들과 소방청·경찰청 관계자들, 이 전 장관의 행적과 관련해 주무관·실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힌편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1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있다. 이후 이 전 장관은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지난해 12월에도 이 전 장관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면서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