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의료법인은 '의료인 1인 1기관' 원칙 대상 아냐"…첫 판단
치과의사, 별도 법인 명의 이용해 병원 4곳 추가 운영 혐의 기소
1·2심 "의료법 위반"…대법 "탈법적 악용 사정 인정되어야" 파기환송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의사 한 명이 하나의 의료기관만 설립할 수 있는 '1인 1기관' 원칙에 의료법인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의료법인 대표로 치과를 운영하면서 별도 사단법인 명의를 이용해 또 다른 치과와 의원 총 4곳을 추가로 개설·운영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각 의료기관의 자금 조달과 인력 채용, 급여 결정 등에 관여하며 병원을 지배·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정한 의료법상 '1인 1기관' 원칙을 위반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A 씨는 또 자신이 소유한 상가에서 약국을 독점 운영할 수 있는 것처럼 임차인들을 속여 임대차 보증금과 권리금 합계 6억 원을 편취하고, 의료법을 위반해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실을 숨긴 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해 3억6000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사기)도 받는다.
재판 쟁점은 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를 활용해 복수의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것이 '1인 1기관' 원칙에 어긋나는지다.
약국 독점영업권 관련 임대차계약에서 사실을 은폐·과장한 것과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를 청구한 것을 사기죄로 볼 수 있을지도 판단 대상이다.
1심은 모든 혐의로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사단법인 대표와 병원 직원에게도 각 벌금 500만 원 판결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친인척 명의를 이용해 다수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고, 약국 독점영업권을 확보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거액의 금원을 편취했다고 판단했다.
2심은 A 의료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료법인 명의 병원 개설에 따른 의료법 위반과 약국 관련 보증금·권리금을 편취한 사기 혐의에 대한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다만 의료법 위반과는 별개로, 병원이 요양급여비용 청구한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이 보장한 정당한 자격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은 유죄 부분에 대한 원심 판결을 모두 파기환송 했다.
핵심 쟁점이던 의료법 위반에 대해 대법은 병원 운영의 구체적인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은 채, 의료법인 경영에 관여했다는 이유로만으로 법을 어겼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은 "1인 1기관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려면 실질적으로 재산출연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체가 인정되지 않는 의료법인을 의료기관 개설·운영 수단으로 악용한 경우나, 법인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해 공공성·비영리성을 일탈한 경우같이 형태만 갖추고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한 사정이 추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설시했다.
대법이 A 씨가 병원을 중복 운영했다는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직접 운영하는 치과를 제외한 나머지 병원에 대한 중복 운영 기간과 운영 방법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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