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 집회'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대법서 벌금형 확정

집시법·감염병예방법 등 위반…10인 이상 금지에 9인 신고
1·2심 이어 벌금 400만원…다른 집회로도 징역 1년·집유 2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2025.12.1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방역 수칙을 위반해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양 위원장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양 위원장과 함께 기소된 이양수 부위원장과 전종덕 진보당 의원도 각 벌금 400만 원과 200만 원 판결과 나머지 민주노총 전현직 관계자 22명에 대한 벌금형도 유지됐다.

양 위원장 등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10인 이상 집회가 제한되던 2021년 5월 1일 세계노동절대회 집회에서 신고 범위를 넘어선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됐다.

이들은 집회 금지 통고를 받지 않기 위해 참가 예정 인원을 9명으로 기재했고, 경찰은 행진 경로 등을 준수하라는 취지로 제한적으로 허가했다. 그러나 당일 집회는 200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했다.

1심은 양 위원장에 대해 벌금 400만 원, 나머지 조합원들도 200만~400만 원씩 벌금형을 선고했다.

양 위원장은 감염병관리법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을 정하지 않아 헌법상 명확성 원칙과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감염병관리법의 입법 목적, 법 조항 내용, 코로나19 특성과 유행 양상과 이에 대한 의학적 대처 수준 등을 감안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도 1심의 벌금형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산이라는 국가적인 보건 위기 상황에서 피고인들의 행동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도외시한 것으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집회로 인해 방역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양 위원장 등은 재차 불복했으나 대법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양 위원장은 2021년 7월 3일 경찰의 집회신고 불허에도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5000여 명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일반교통방해)로도 별도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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