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개혁추진단, 중수청·공소청법 오늘 비공개 설명회…12일 입법예고
자문위원 대상 설치법 초안 설명할 듯…기관 기능·권한 등 사안
'보안수사권' 존폐 여부 미정…추진단 "법안 마련 후 검토 예정"
- 황두현 기자, 남해인 기자,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남해인 정윤미 기자 = 오는 10월 폐지되는 검찰청을 대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이 이르면 12일 공개될 전망이다. 법안에는 신설 기관의 기능과 권한 등 조직 구조에 대한 사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르면 오는 12일 오후 이같은 내용의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브리핑을 열 예정이다. 한 관계자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지만 예정대로 12일로 정해졌다"고 말했다.
추진단은 입법예고에 앞서 이날 오후 박찬운 자문위원장(한양대 로스쿨 교수) 등 학계와 법조계 인사들로 구성된 자문위원을 상대로 비공개 설명회를 진행한다.
자문위원들은 검찰개혁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회의를 가졌지만, 이날 회의는 추진단이 법안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에는 중수청과 공소청의 조직 구조, 사건 처리 절차 외에도 기능과 권한 범위 등 절차적인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중수청이 기존 검찰이 맡던 마약, 선거 사건 등 광범위한 수사 범위를 맡는 식이다.
중수청에 검찰청 검사의 지원을 독려하는 방안으로 수사관 외에 새로운 직제 개설 방안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 쟁점인 공소청 소속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허용하는 문제는 최종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존폐 여부를 두고 이견이 많은 만큼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논의를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한 관계자는 "공소청법에서 검사의 직무에서 수사는 배제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추진단은 이날 보완수사권을 허용할 수 있다는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공소청 법안을 마련한 후 충분한 논의를 거쳐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를 중심으로 정부는 보완수사권 유지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이 보낸 수사기록만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경우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가치 판단이 어려워지고, 사실상 공소 유지도 불가능해진다는 취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어떤 형태로든 검사에게 수사권이 남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전날 "미봉책이나 단계적 유예, 형식적인 개혁안이 아니라 수사권과 기소권을 명확히 분리하는 결단과 속도"라고 말했다. 같은당 박주민 의원도 "수사를 담당하게 될 중수청은 수사 기능에만 충실하고, 기소를 담당하게 될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유지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각각 설계돼야 한다"고 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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