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차명 거래' 이춘석 보완수사 요청…불송치 혐의도 재수사 요구
경찰 송치 후 약 2주만
-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검찰이 보좌관 명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 이춘석 의원(4선·전북 익산갑) 사건에 대해 8일 경찰에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요구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금융실명법·공직자윤리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이 의원 사건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돌려보내 보완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송치된 자본시장법·공직자이해출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재수사를 요구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2월 23일 이 의원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 의원은 같은 해 8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로 보좌관 A 씨 명의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언론사 사진에 포착돼 수사를 받아왔다.
이 의원의 주요 혐의는 △보좌관 명의 증권계좌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와 비밀번호 차용 뒤 주식거래(전자금융거래법·금융실명법 위반) △3000만 원 이상 주식 매각·백지신탁 회피(공직자윤리법 위반) △1회 100만 원 이상 경조사비 수수(청탁금지법 위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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