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수사단 선발' 노상원 2심 오는 27일 종결…1심 징역 2년
노상원 측 "공소권 남용" 혐의 부인…김용현 공소장 증거 신청
재판부 "정기 인사로 재판부 변경 예정"…27일 결심 전망
-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단 구성을 위해 정보사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2심이 오는 27일 마무리될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박정운 유제민)는 8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노 전 사령관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노 전 사령관 측은 1심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정보사 요원 명단은 노 전 사령관을 거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갔다"며 "노 전 사령관이 수사단 구성 등을 다 한 것처럼 객관적 사실에 반하게 내용을 기재해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의 군기누설 등 혐의 사건의 공소장과 김 전 장관의 내란 재판 증인 신문 조서를 증거로 신청했다.
김 전 장관은 부정선거 의혹 수사 목적으로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특수임무대(HID) 요원을 비롯한 정보사 요원 40여 명의 이름 등 인적 사항을 노 전 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 측의 증거 신청을 채택하면서 특검 측에 공소장을 증거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정기 인사로 재판부 변경이 예정돼 있는데 공판 갱신 절차를 거치면 특검법상 3개월 내 선고가 어렵다"며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특검 측이 공소장을 직접 증거로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또 "가능하면 27일을 변론 종결 기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해 제2수사단 구성을 목적으로 군사 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군 인사 관련자들과의 친분을 내세워 지난해 8~10월 국군 정보사령부 김봉규 대령에게 준장 진급,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에게 소장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해 현금 2000만 원과 600만 원 상당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이 부정선거를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목적으로 군사 정보를 제공받고,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후배 군인들에게 금품을 요구해 받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이 사건 수사단 구성은 비상계엄 선포 이전부터 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특정 시점에 계엄을 선포할 것을 계획하고 이를 준비·수행하는 행위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이는 위헌적이고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49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노 전 사령관 측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특검 측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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