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주가조작' 이응근 전 대표 보석 인용…法 "관련자 접촉 금지"(종합)

지난해 10월 기각 뒤 재청구…보증금 3000만원·주거지 제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이응근 전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풀어주는 제도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의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3000만 원 납부를 걸었다. 이는 보석보증 보험증권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주거지는 제한되며 법원 소환을 받을 때에는 반드시 정해진 일시·장소에 출석해야 한다. 출국 등도 미리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출석보증인이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참고인과 증인, 관련자들과 통화·문자·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연락하거나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일체의 행위도 금지된다. 만약 관련자로부터 온 연락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경위와 내용을 법원에 알려야 한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22일 재판부에 보석을 재청구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0월 이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은 지난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주최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해 각종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해 주가를 띄운 후 보유 주식을 매도해 부당이익을 취득했다는 내용이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일준 회장과 이 전 대표, 조성옥 전 회장, 이기훈 전 부회장 등이 이 과정에서 369억 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보고 지난해 8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이 수사를 개시한 뒤 첫 기소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