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명의 위장 탈세'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오늘 대법 선고

종합소득세 등 조세 포탈 등 혐의…2심, 징역 3년·벌금 141억원
"세무조사 받자 회장실 문 잠그고 대리점 소득세 장부 파기" 질타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2018.3.27/뉴스1 ⓒ News1 주기철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탈세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8일 나온다. 원심은 실형을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조세)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김 회장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타이어뱅크 부회장 등 회사 임직원 5명과 법인에 대한 판결도 나온다.

김 회장은 자신이 소유하는 타이어뱅크 대리점을 임직원과 친인척 등 명의로 등록해 타인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소득을 타인 명의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80억 원 상당의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2017년 10월 기소됐다.

과세 기간에 차명주식 계좌에서 주식을 매도해 8600만 원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 등도 있다.

김 회장은 각 대리점에서 타이어 판매를 통해 발생한 소득은 해당 사업 명의자에게 귀속되므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은 김 회장에 징역 4년과 벌금 100억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부회장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81억 원, 나머지 임직원들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타이어뱅크 법인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1심은 전·현직 대리점주의 진술과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 증거를 종합해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백 개의 대리점을 통해 사업을 영위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 위장의 수법으로 사업수익을 분산해 조세를 포탈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는 일부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김 회장의 형량을 징역 3년으로 낮추면서도 벌금은 141억 원으로 증액했다. 부회장도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하고 벌금 141억 원을 선고했다.

타이어뱅크 법인에는 벌금 1억 원, 나머지 임직원에게는 징역 2년~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5년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범행은 사실상 1인 회사인 타이어뱅크 회장으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다수의 임직원과 판매본부라 할 수 있는 연합회 조직을 동원해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포탈 세액을 모두 합치면 40억 원에 이르는 데도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증거 인멸을 위해 3시간 동안 회장실 문을 잠그고 개인대리점 소득세 장부를 파기하는 방법으로 세무조사도 방해했다"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질타했다.

한편 항소심 도중 김 회장이 세무 당국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결과가 나오면서 탈세 혐의 액수는 80억 원에서 39억 원으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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