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건진법사 측근' 브로커 2심도 징역 4년 구형…내달 12일 선고
특검팀 "청탁 알선 명목으로 거액 수수"…브로커 측 "범행 인정"
1심 징역 2년·추징 4억…2월 12일 선고, 김건희특검 사건 중 처음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 측근이자 서브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이 모 씨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6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박정운 유제민) 심리로 열린 이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2심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량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초 이날 재판은 이 씨의 2심 첫 번째 공판이었으나, 특검팀과 이 씨 측이 추가로 제출하는 증거 없이 양형 부당으로만 항소해 곧바로 변론 종결 절차를 밟게 됐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이 씨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내세워 형사재판 청탁 알선 명목으로 4억 원의 거액을 수수한 사건"이라며 "사기 범죄 전력을 비롯해 수회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고 수수한 돈이 4억 원에 이르며 변제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탁 범죄는 법원의 독립성, 법관 직무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범죄"라며 "범행이 명백히 인정되는데도 원심 선고 시까지 반성하지 않고 부인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씨 측은 1심 과정에서와 달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원심에서 일부 공소사실을 다퉜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전 씨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청탁을 받은 것을 매우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받은 돈을 실제 전달하지 않았고 청탁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며 "사업에 자금을 사용했을 뿐 개인적으로 탕진·사용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탁을 받거나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씨는 '(범행 사실을) 반성하고 피해금액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최후진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 씨의 2심 선고기일은 오는 2월 12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이 씨는 김건희 특검 기소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2심 결론을 받게 됐다.
이 씨는 '대통령 부부나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 고위 법관과 가까운 전 씨에게 부탁해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 줄 수 있다'면서 재판 편의 알선 목적으로 김 모 씨로부터 4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 과정에서 이 씨 측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투자계약에 따른 투자금이며, 수수 액수도 4억 원이 아닌 3억3000만 원이라고 주장했다. 또 청탁 알선 대상이 공무원이 아닌 전 씨로 특정됐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러나 1심은 지난달 8일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2년과 4억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1심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전 씨를 통한 김 씨의 재판 청탁 알선 대화가 확인되고 그 과정에서 사업 투자는 언급조차 되지 않는다"며 김 씨로부터 수수한 4억 원과 전 씨의 알선을 통한 청탁 사이에는 전체적·포괄적 대가 관계 성립이 인정된다. 대가성에 관한 이 씨의 인식도 명확했음이 인정된다"고 봤다.
또 "이 씨는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 내지 영향력을 명목으로 다수 공직 희망자, 사건 관련자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해결해 준다고 알려진 무속인 전 씨를 내세우고 재구속 갈림길에서 절박했던 김 씨로부터 재판 청탁·알선 명목으로 4억 원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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