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관보 게재·공포…法, 판사회의 등 후속 조치

서울중앙지법·고등법원에 내란·외환·반란 전담재판부 신설
합의 관여 모든 판사 의견 표시…재판 중계·제보자 보호 조치도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6일 공포됐다. 법원은 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한 준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이날 관보에 게재, 공포돼 시행된다.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끝에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심의·의결했다.

법안은 내란·외환·반란 범죄 가운데 정치·경제·사회적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을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부칙에 따라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선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 이에 따라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의 '지귀연 재판부'가 계속 심리를 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또 수사 단계에서 청구한 영장 심사를 담당할 2명 이상의 영장 전담 법관도 보임해야 한다.

전담재판부는 대상 사건 심리 기간 해당 사건의 심리만을 전담하며 판사 3명의 대등재판부로 구성, 그중 1명이 재판장이 된다. 재판부 구성과 담당 판사 지정은 각 법원의 판사회의·사무분담위원회를 통해 이뤄진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사무분담위가 판사 배치를 정하고, 이를 다시 판사회의에서 의결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전담재판부의 판결문에는 합의에 관여한 모든 판사의 의견을 표시해야 한다. 또 공판준비기일을 제외한 1심 재판은 국가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없으면 중계해야 한다.

1심을 제외하고는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다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다만 중계를 허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결정으로 중계를 불허할 수 있으며 그 이유를 밝혀 선고해야 한다.

해당 재판을 중계하는 경우 개인정보·사생활·국가기밀 등을 포함한 재판 내용에 대한 비식별조치(법정 내 재판 참여자들의 신변 또는 사생활 보호를 위한 시각·청각적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고 관계 공무원은 고의 또한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중계와 관련해 민사·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법원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전담재판부의 구성 기준, 재판 과정 등에 대해 언론을 통해 설명할 수 있는 조항도 담겼다.

아울러 제보자 등의 보호 조치 내용도 명시했다. 누구든지 대상 사건에 대해 제보·신고·진정·고소·고발을 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자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해선 안 된다.

수사 또는 조사 과정에서 중요 자료를 제출한 자에겐 보상 또는 지원이 가능하다. 보호와 보상, 지원 등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준용한다.

특히 대상 사건과 관련해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을 위반한 자가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 또는 증언, 그 밖에 자료 제출, 범인 검거를 위한 제보를 한 경우 수사기관은 형의 면제나 감경 또는 선처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이 경우 법원은 형을 감경·면제하거나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매년 1월 개최되는 정기 판사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관련 안건을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22일 올해 사무 분담에서 2개 이상의 형사재판부를 증설하기로 결의했으나,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전담재판부 구성을 논의하기 위한 판사회의를 다시 열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대법원은 '무작위 배당'을 원칙으로 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마련했지만, 법률이 제정되면서 관련 예규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