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블랙리스트' 제보자 특검 재출석…"쿠팡, 일용직 아닌 상용직 간주"
상설특검, 공익제보자 김준호씨 지난달 31일 이어 2차 소환
김 씨, 2022년 11월부터 5달 간 쿠팡 CFS 인사채용팀 재직
- 송송이 기자
(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 중인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은 4일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 제보자인 김준호 씨를 재차 소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1시부터 김 씨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상설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씨는 조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조사에서 어떤 점을 소명할 것이냐'를 묻는 말에 "지난 조사 때 청문회 출석 때문에 조사를 거의 진행하지 못했다"며 "쿠팡이 주장하는 순수 일용직에 대해 순수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보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블랙리스트와 일용직 간의 관련성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를 묻자 "실질적으로 제가 업무했던 내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 진술하고, 소명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소명하겠다"고 답했다.
특검은 이날 블랙리스트가 일용직 근로자 리스트로 작성·관리된 경위와 해당 명단 등재가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에 미친 영향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김 씨의 주장은 쿠팡 일용직 근로자들의 '상근 근로자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전망이다. 원칙적으로 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상근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례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특검팀에 처음으로 출석해 2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당시 특검팀은 쿠팡의 일용직 채용 시스템 등을 질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씨는 2022년 11월부터 5개월간 쿠팡CFS 호법물류센터 인사팀에서 근무하면서 이른바 'PNG 리스트'라고 불리는 '블랙리스트' 문건을 활용해 취업 지원자들을 배제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김씨는 퇴사 이후 이를 언론에 공익 제보했다.
그가 공개한 리스트에는 1만6000여명의 이름과 생년월일·연락처 등 개인정보와 취업 제한 사유 등이 담겼다.
쿠팡 CFS는 2023년 5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를 통해 퇴직금을 체불했다는 의혹도 있다.
당시 쿠팡 CFS는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퇴직금품 지급 관련 규정을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한다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변경했다.
또한 쿠팡은 변경된 취업규칙을 2023년 이전부터 적용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동시에 4주 평균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한 주라도 발생하면 그때까지의 근속을 모두 초기화하는, 이른바 '리셋 규정'도 도입됐다.
상설특검은 해당 의혹을 수사한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 지휘부의 수사 무마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mark83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