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우두머리' 1심 마무리…'사형·무기' 법정형에 특검 구형 주목
[주목, 이주의 재판] 기소 1년 만에 7·9일 결심…2월 중순 선고 전망
尹 '계엄 정당성' 강조할 듯…'체포 방해' 사건서 59분간 최후진술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12·3 비상계엄'을 둘러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이 이번 주 마무리 된다.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징역뿐인 만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구형에도 관심이 쏠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7일과 9일 이틀에 걸쳐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을 연다.
지난달 30일 윤 전 대통령 사건과 병합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결심 공판도 같은 날 진행된다. 다만 혈액암 투병 중인 조 전 청장의 경우 건강상 이유로 따로 변론을 종결할 가능성도 있다.
결심 공판에서는 내란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특검팀이 중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형법 제87조에 따르면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뿐이다.
1심 선고는 법관 정기 인사 전인 2월 중순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변론 종결에 앞서 재판부는 5일 김 전 장관에 대한 남은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7일까지 증거조사, 법리 논쟁 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증인신문이 다소 늦춰진 점을 고려해 6일에도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계엄군·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정황이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26일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전격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같은 해 3월 7일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석방됐고, 이후 출범한 내란 특검팀이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에 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그해 7월 10일 재구속됐다.
124일 만에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건강 이상을 이유로 16회 연속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가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이라고 고지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주요 증인신문이 있는 경우 최대한 재판에 참석할 수 있게 하겠다"면서 두문불출했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해 10월 30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부터였다. 윤 전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 등 핵심 증인들과 직접 설전을 벌이며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섰다.
이번 결심 공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최후진술에 나서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달 26일 체포 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는 약 59분간 최후진술을 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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