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선행매매 22억 편취' 핀플루언서 보석…건강상 이유
- 김종훈 기자, 강서연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강서연 기자 = 주식을 미리 사두고 자신의 유명세를 이용해 개인 투자자들을 '물량받이'로 삼는 방식으로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핀테크 인플루언서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지난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이 모 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허가했다.
구속 기소된 이 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을 법원에 신청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16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이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항암치료를 받고 있지만 잔존하며 남아있는 상태"라며 "수감 중에도 외래 진료를 다녀오긴 했지만 수감 상태로서는 추적관찰과 치료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혐의가 중대한 점 △도주 우려가 상당하다는 점 △구속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보석을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씨는 2018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스켈핑' 방식을 이용해 총 22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스켈핑은 특정 주식을 먼저 매수한 후 해당 주식을 추천해 주가가 오르면 즉시 매도해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 씨는 "최근 10년 이상 주식을 하며 돈을 잃어본 적 없다. 그만큼 철저하게 정해놓은 원칙 안에서 종목들을 선정해 투자한다"는 말로 개인 투자자를 현혹해 피해자들을 주가 상승 동력으로 삼아 부정행위를 한 의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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