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1월부터 '지역체류지원과·동포체류통합과' 신설

지역체류지원과, 지역 경제·수요 맞는 체류 정책 추진
동포체류통합과, 17년 만에 부활 동포 전담 부서…"안정 정착에 최선"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법무부가 1월부터 '지역체류지원과'와 '동포체류통합과'를 신설한다.

법무부는 31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외국인 체류·사증 정책 추진을 위해 지역체류지원과를 신설하고, 국내 체류 동포에 대한 실질적 권익보장 및 사회통합 정책 등 수립을 위해 동포체류통합과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역체류지원과 신설을 통해 지역 경제와 수요에 맞는 체류·사증 정책을 추진한다.

다음 달 1일 신설되는 지역체류지원과는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를 확대·발전해 지역 기업들이 우수 외국인을 쉽게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해 인구감소 지역과 인구감소 관심 지역으로 외국인 취업과 정착을 촉진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또 광역지방정부가 사증 발급 요건 설계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 2026년 말까지 예정된 광역형 비자 제도 시범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거쳐 체류 자격 확대(현행 유학(D-2)·취업(E-7) 2개 자격 중 택1→2개 체류자격 모두 가능), 우수 외국인의 지역 정착을 위한 통합정책 패키지 마련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지난 2015년부터 시행 중인 계절근로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간 브로커 개입, 근로자 인권 보호 취약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권한 없는 자의 계절근로자 선발·알선·채용 개입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다음 달 5일부터 신설되는 동포체류통합과는 약 86만 명의 국내 거주 동포에 대한 맞춤형 지원, 사회적 안전망 강화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지난 2008년 법무부 소속 외국적동포과가 폐지된 뒤 17년 만에 부활하는 동포 전담 부서다.

동포체류통합과는 동포 체류자격(F-4) 통합을 이행하고 동포 맞춤형 사회통합 교육 교재·과정 개발, 동포체류지원센터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동포의 안정적 체류와 통합을 지원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동포체류통합과 신설과 재외동포법 개정을 통해 동포들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아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