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간 재산범죄, '친고죄'로 일원화…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법무부 입법 취지…"피해자 진술권 최대한 보호"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28인 중 찬성 227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5.12.3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친족의 범위를 불문하고 친족 사이에 발생한 재산범죄는 '친고죄'(親告罪)로 일원화한다는 취지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를 규정하는 형법 328조 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이하 근친) 사이에 벌어진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한다.

2항은 근친 외 친족간 절도·사기·공갈·횡령·배임·장물 등 재산죄 또는 그 미수범과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고소(친고죄)가 있어야 공소제기를 할 수 있다.

법무부는 친족상도례 조항 중 근친 간 재산범죄에 형을 면제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오는 31일까지 친족상도례 제도 개선을 목표로 형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6월 27일 근친 사이에 벌어진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는 조항에 관해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법 개정안은 근친·원친(근친 이외 친족) 여부를 불문하고 친족간 재산범죄는 친고죄로 일치시켜 규정했다.

장물(재산범죄를 통해 불법으로 얻은 타인 소유의 재물)범과 본(재산범죄)범 사이가 근친인 경우 현행 '필요적 감면'에서 '임의적 감면'으로 개정했다.

친족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일원화되면서 그에 따른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상 고소 제한 규정의 특례도 마련했다. 그러면서 자기·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또한 부칙을 통해 개정된 친족상도례 규정을 헌법불합치 선고 시부터 개정 완료 시까지 발생한 '경과 사건'에 소급 적용하도록 했다. 소급 적용하지 않으면 고소 여부를 불문하고 기소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또한 헌법불합치 선고 시부터 형법 개정 시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점을 고려해 형사소송법상 고소기간(6개월)에 대한 특례도 마련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친족상도례 제도 개선으로 친족간 재산 범위의 자율적 해결을 도모한다"면서도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