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관련 문항 부정거래 의혹' 일타강사 현우진·조정식 등 46명 재판행
서울중앙지검, 사교육업체·전현직 교사 등 불구속 기소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서울 강남 대형학원 2곳 포함
- 정윤미 기자, 남해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남해인 기자 = '일타강사' 현우진(38), 조정식(43) 씨 등을 포함한 사교육업체 관계자와 전현직 교사 등 46명이 수능 관련 문항을 부정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최태은)가 현 씨와 조 씨를 현직 교사들에게 돈을 건네고 문항을 제공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전날(29일)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소 대상에는 서울 강남구 소재 대형학원 2곳도 포함됐다.
검찰에 따르면 현 씨는 2020~2023년 수능 관련 문항 제작을 조건으로 현직교사 3명에게 4억여 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조 씨는 현직 교사 등에게 8000만 원을 주고 문항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 씨는 EBS 교재가 발간되기 전 문항을 미리 제공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배임교사)도 적용됐다.
두 사람은 EBS 교재를 집필하거나 수능 모의고사 출제위원을 지낸 교사들을 대상으로 문항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기소된 현직 교사들 가운데 일부는 사교육업체와 전속계약을 맺고 문항을 판매하거나, 수능문제 출제에 관여한 상황에서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4월 17일 '사교육 카르텔' 수사 결과를 통해 전현직 중·고교 교사 72명과 학원강사 11명 등 10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 중 다수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본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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