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약 가능…구하라법 첫 시행
2026년 달라지는 사법제도…생계비계좌 도입·소송구조 지원 확대
3월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 확대 설치…양육 안내 자료 개선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오는 2026년부터 재판기록을 열람·복사하기 전에 온라인으로 예약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전국 법원에서 전면 실시되는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이 한층 높아진다.
대법원은 30일 제도 개선 또는 법 시행 등을 위해 검토하고 있는 주요 사법 제도 가운데 내년 상반기에 시행되는 내용을 미리 안내한다고 밝혔다.
우선 일부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록 열람·복사 예약신청 제도가 각급 법원의 이메일 주소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전면 시행된다.
현재 재판장의 허가, 비설명 처리 등이 필요한 재판기록이거나 담당 재판부가 재판 중일 때 법원을 방문할 경우 당일 열람·복사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 ·시간과 비용 소비가 적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법은 "제도 시행에 따라 문제점이 상당 부분 해소돼 국민의 열람·복사 편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기대했다.
1월부터는 일명 '구하라법' 시행으로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도 도입된다.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의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했을 때 적용된다.
이 경우 피상속인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 청구할 수 있다.
양육·부양 책임을 하지 않았거나 자녀를 학대한 부모가 자녀 사망 후 아무 제약 없이 재산을 상속받던 구조가 개선될 전망이다.
오는 2월부터는 채무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생계비계좌 제도가 도입된다.
생계비계좌는 전 금융기관 합산 1인당 1개만 개설 가능하며, 1월간 압류금지생계비 범위 내에서만 예치할 수 있도록 하되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은 압류가 금지하는 내용이다.
생계비계좌에 입금된 일정한 금액의 예금에 대해 채무자는 압류 걱정 없어 사용할 수 있게 돼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계가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압류금지생계비는 기존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연 매출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에게 개인파산・개인회생 사건에서 변호사비용, 송달료,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지원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채무자의 개인도산 절차 접근성이 제고된다.
이 밖에 미성년 자녀를 둔 이혼절차 중 당사자들에 대한 자녀양육안내(부모교육) 시 사용하는 교육자료가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한 형태로 개선된다.
개인회생절차에서의 행정정보 이용 편의가 높아지고,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채권 신고를 알리는 문서의 수령 가능성을 높여 권리 보장이 확대된다.
오는 3월에는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이 확대 설치돼 도산사건의 지역별 업무편차가 완화되고 국민의 사법 접근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예규가 제정되면서 사법부가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를 차별없이 보장하는 데 힘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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