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교비횡령'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동양대 교비로 지인에 허위 급여 지급 등…징역 4개월·집유 1년
'조민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 제기 당사자…지난달 총장 해임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YTN 캡처)2019.9.5/뉴스1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1억 원 상당의 대학 교비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총장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 전 총장은 2013년 3월 1일~2017년 1월 31일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영주FM 방송국 직원을 동양대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꾸며 4년간 교비로 8008만 원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2년 3월 30일~2014년 4월 11일 교비회계인 동양대 교비로 법인회계에 속하는 한국대학법인협회의회 회비 1608만 원을 지급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전 총장은 방송국 직원을 대학교에 소개해 준 것일 뿐 채용 관련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총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사립학교의 재정 건전성 등을 해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에 따른 피해 금액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최 전 총장이 대학법인협의회 회비 지급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를 회복한 점, 사적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범행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

쌍방 항소로 열린 2심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형을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방송국 직원은 형식적으로 채용되긴 했으나 부수적으로 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했고, 최 전 총장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최 전 총장은 재차 불복했으나 대법은 "원심 판단에 업무상 횡령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당초 한 동양대 교수 고발로 발단이 된 이 사건은 경찰이 최 전 총장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검찰이 불구속기소 하며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경찰에 최 전 총장을 송치하면서 적용한 3억 원대 고문서 허위매입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하며 부실 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최 전 총장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교수로 재직할 당시 총장으로, 조 대표의 딸 조민 씨가 받은 동양대 표창장이 가짜라고 주장하며 파문을 불러일으킨 당사자다.

최 전 총장은 이와 별개로 자신의 임원 자격을 취소한 교육부 결정에 반발해 소송을 내 지난해 총장직에 복귀했다.

그러나 횡령 혐의 유죄가 확정되면서 지난달 총장에서 해임됐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교원은 당연퇴직 대상이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