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매관매직' 김건희 금품수수 의혹…'뇌물죄' 규명은 경찰로

특검, 김 여사에 뇌물죄 아닌 알선수재 혐의 적용해 기소
"尹, 金의 금품 수수 사실 알았다고 볼 직접 증거 충분치 않아"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2025.8.1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3억7000여만 원에 달하는 김 여사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최종적으로 김 여사에게 뇌물 혐의가 아닌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난제'로 불리던 뇌물수수 혐의가 끝내 입증되지 못한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180일의 수사 기간을 종료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받은 금품에 대한 뇌물 수수 혐의는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이첩된다.

뇌물 혐의는 알선 수재 혐의보다 형량이 높지만 그만큼 범죄 구성 요건도 까다롭다.

뇌물죄가 성립되려면 △금품을 받은 주체가 '공무원'이라는 요건 △수수한 금품이 공무원 직무와 관련이 있다는 '직무관련성' △금품 제공자가 공무원에게 특정한 직무 행위를 기대하고 금품을 제공했다는 '대가성'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뇌물 혐의가 적용되려면 공무원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는 주체였고 김 여사가 공범으로서 공모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그러나 특검팀은 수사 기간 동안 윤 전 대통령이 금품 수수 사실을 인지했다는 직·간접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빌딩 웨스트에서 진행된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서 "부부라는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지연 등으로 현 단계에선 윤석열이 이를 알았다고 볼 직접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며 "불가피하게 김 여사만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고,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뇌물 수수죄는 국수본에 이첩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일 특검팀 조사에 출석해서도 김 여사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몰랐다고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다만 김 여사에게 금품을 건넨 공여자들은 김 여사를 통해 청탁하는 것이 목적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했다는 공통된 진술을 했다는 것이 특검팀 설명이다.

김 특검보는 "(공여자들은) 김 여사에게 청탁하는 게 자기 청탁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다고 진술했다"며 "결과적으로 이뤄졌고, 당사자들은 김 여사를 청탁 루트로 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 청탁했다는 것이 공통적 진술"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지난 26일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과 비서△경호용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김상민 전 부장검사△최재영 목사 등과 김 여사 등 7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어 지난 27일에는 2023년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를 지원해준 대가로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했다는 사실과 관련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mark83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