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김건희 면죄부 준 檢, 처절한 반성해야"…3대 특검 종료에 페북 글

"檢, 수사 대상 전락 뼈를 깎는 성찰과 자기 반성해야"
"정치검찰, 응분 책임져야…檢 개혁 피할 수 없는 시대 요구"

정성호 법무부 장관./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9일 3대 특검(김건희·내란·순직해병)이 종료된 데 대해 "정치 검찰과 단절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3대 특검의 성과와 한계는 국민과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검찰이 면죄부를 주었던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디올백 수수 등 부패 혐의가 특검의 수사로 비로소 진실을 드러내고, 기소에 이르게 된 현실에 대해서는 검찰의 통렬한 반성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검 수사가 끝나지 않아 앞으로 국수본에서 수사하여야 할 여러 사건에서 과연 검찰이 제 역할을 했는지 강하게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정의의 대변자여야 할 검찰이 오히려 수사의 대상으로 전락한 것에 대해서, 검찰은 뼈를 깎는 성찰과 처절한 자기반성을 해야 한다"고 했다.

또 "특히 검찰권 오남용으로 국민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는 1만 검찰 구성원들의 자존심을 무너뜨린 소위 정치검찰들은 드러나는 진상에 따라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공정하고 절제된 권한 행사를 요구하는 검찰개혁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시대의 요구"라며 "이번 특검을 검찰이 권력에 영합하거나, 스스로 권력이 되어 실체적 진실을 왜곡해 온 검찰권 남용의 역사와 결별하는 또 하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법무부는 내년 새롭게 출범할 중수청과 공소청이 권력의 파수꾼이 아닌, 국민 인권의 옹호자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며 "국민이 부여한 권한이 오직 객관적 실체 규명을 위해 사용되고, 수사-공소 기관 간의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는 형사사법 체계를 설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다가오는 2026년이 대한민국이 '정치검찰'과 완전히 결별하는 원년이 되도록 주어진 사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오전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대통령 배우자의 권한 남용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이 크게 훼손되었음을 여러 사건에서 확인했다"며 "특검 수사는 종결되었지만, 앞으로 공소 유지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 시간상 제약과 능력 부족 등으로 인해 처리하지 못한 여러 사건은 법에 따라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내란 의혹과 해병대원 순직 사건 등 수사를 위해 출범한 '3대 특검' 수사는 모두 종료됐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