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재판 의무 중계 위헌" 헌법소원…앞서 위헌심판 제청도

특검법상 재판 의무중계·플리바게닝 조항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
10월 같은 조항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재판부 판단은 아직

윤석열 전 대통령. 2025.9.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재판 의무 중계 등을 명시한 내란 특검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해당 조항을 두고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미 형사사건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한 상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지난 24일 헌법재판소에 '내란특검법 제11조 제4항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올린 조항은 1심 재판을 원칙적으로 중계하도록 한 내란특검법 제11조 4·7항과 이른바 '플리바게닝'(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을 규정한 같은 법 제25조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0월에도 해당 조항들이 위헌이라며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바 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이 헌재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재판부가 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해당 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제청하면 형사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아직 윤 전 대통령 측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관한 재판부 판단은 나오지 않았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으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당사자가 헌재에 직접 호소하는 제도다.

접수된 헌법소원은 헌재법(72조)에 따라 헌법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는 접수된 헌법소원 사건의 사전 심사를 받게 된다. 지정재판부는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한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은 의무 중계를 규정한 내란특검법 제11조 4·7항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항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1심 재판은 국가안보 등에 저해될 우려가 없는 한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률대리인단은 "과도한 여론의 압박을 받도록 하는 것"이라며 "특정 정당의 극단적 지지자들이 법관·변호인·증인 등에 대해 집요한 신상 털기·위협·비난을 가할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재판 중계가 법관 독립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진행이 낱낱이 공개돼 법관이 정치 세력과 이를 지지하는 대중으로부터 비난·조롱을 받는다면 법관 역시 대중 반응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증인 신문에 관해선 "12·3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내란죄로 규정하는 집권 세력과 이를 지지하는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증언을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며 "비난을 피하기 위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플리바게닝'(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을 규정한 특검법 제25조도 심판 대상에 포함했다. 해당 조항은 내란특검법 수사 대상 사건과 관련해 위법 사항이 있는 사람이 △자수하거나 △타인을 고발·제지했거나 △범인 검거를 위한 제보와 관련해 자기 범죄로 처벌된 경우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