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대법으로…쌍방 상고
2심 징역 3년, 법정구속 유지…"한국타이어 평판 스스로 망쳐"
-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횡령·배임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유지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그룹 회장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조 회장 측은 지난 26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유동균)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22일 재판부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임원 박 모 씨와 공모해 개인적으로 사용할 차량 5대를 계열사 명의로 구입·리스하고, 법인 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을 업무상 배임죄로 인정했다.
1심과 달리 회사 자금 50억 원을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담보 없이 대여한 혐의는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2014~2017년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에서 875억 원 규모의 타이어몰드를 구매하면서 경쟁사보다 비싸게 사는 방식으로 MKT를 부당 지원한 혐의와 일부 부정 청탁·배임수재 혐의 등에도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법인카드를 장기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등 회삿돈을 개인 소유물처럼 사용했다"며 "젊은 경영자인데도 과거 경영자의 시대착오적 사고가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인의 삶 자체라고 했던 한국타이어의 평판을 스스로 망친 것으로 보일 수 있다"며 "경영 공백의 위험이 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업 경영의 책임성, 투명성 개선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집행유예 선택은 부적절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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