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동사태' 서부지법, 가해자에 손배 청구 예정…"6억 재산 피해"
서부지법, 사태 정리해 백서 발간…"강성 시위자 선동"
'조건부 구속영장제도' 필요성 강조
-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법원이 올해 1월 19일 새벽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기로 했다. 법원은 서부지법 난동을 '극히 이례적이고 전례 없는 사건'이라고 평가하면서 6억 원 규모의 재산상 피해 및 법원 구성원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다고 봤다.
2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법은 최근 펴낸 '서울서부지법 1·19 폭동 사건 백서'를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서울서부지법은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 재판 결과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본 백서에서 '1·19 폭동 사건'이라는 명칭은 사건의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으로 법적 책임이나 가치판단의 의미를 내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최근 내부 구성원 10명 등으로 구성된 백서발간위원회를 통해 서부지법 사태로 인한 피해 상황, 법원 및 관계 기관의 대응,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과제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했다.
법원은 서부지법 사태로 인해 6억 2200만 원이 발생했다고 봤다. 외벽 타일 및 담장, 후문 간판을 비롯해 출입문 방범 셔터, 1층 당직실과 민원 안내 상담실의 유리문 등 시설물 피해는 4억 7800여만 원에 달한다. PC와 모니터, 폐쇄회로(CC)TV 등 물품 피해는 1억 4300여만 원이다.
다만 법원은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어서 감가상각이나 현재 시점 자산 가치와의 차이로 인해 일반적인 손해액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당시 사태로 직접적인 신체상 상해를 입은 직원은 없지만, 현장에서 시위대를 제지하거나 대피했던 직원들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간접적으로 사건을 경험했던 다수 법원 구성원도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봤다.
특히 올해 1월 20일 이후 지정된 변론기일 중 민사사건 231건과 형사사건 1건 등의 기일이 변경되기도 했다. 당직실, 집행관 사무실 등을 비롯한 청사 시설 및 PC, 모니터 등 업무에 필요한 물품이 파손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부 부서에서는 업무 처리 속도가 지연되는 등 업무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서부지법의 피해 복구는 최근까지도 이어졌다.
청사 건물 1층 로비와 유리창 교체, 방범 셔터 교체 등은 사태 직후 이뤄졌으나 담장 보강 및 후문 철문 교체 작업은 지난 8월까지 진행됐다.
시위대가 진입했던 서부지법 후문은 지난 9월 교체 후 재개방했고, 파손됐던 지주 간판도 다시 설치됐다.
법원은 서부지법 사태에 대해 '극히 이례적이고 전례 없는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강성 시위자의 선동 행위 △야간 시간대 군중 심리의 특수성 △정보 파악 및 대응상의 제약 등을 꼽았다.
서부지법은 백서를 통해 "일부 선동자는 법원 청사 난입과 건물 파손 등 폭력적 행동이 정당한 것처럼 인식되게 할 수 있는 과격한 발언 및 선동을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야간에는 피로감이 낮은 인지능력으로 인해 이성적 판단이나 합리적 통제력이 저하돼 소수의 과격 행동이 발생할 경우, 다수가 군중심리에 휩쓸려 과격 시위에 동조해 가담할 개연성이 높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CCTV, 유튜브 등을 통한 시위 관련 정보 수집 측면에서 현장 전체를 실시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강성 시위자 및 선동자의 활동이 시위대 속에 은폐돼 구체적인 의도와 돌발행동 가능성을 사전에 식별하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경찰 등 다른 기관과의 공조 과정상 돌발 상황에 대한 즉각 대응이 어려웠다는 점도 지적했다. 후문과 청사 후면의 담 외곽을 차 벽으로 완벽하게 차단하지 못하면서 시위대의 운집을 허용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후에 경력을 축소 운영해 방어벽이 약화됐다는 것이다.
서부지법은 "경찰은 후문에서 시위 격화를 인지했으나 지휘 혼선 등으로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시위대가 강성으로 돌변할 가능성을 예측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보호장구 착용 미흡으로 시위자들의 폭력적 행동에 대해 경찰 대응에 어려움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원은 서부지법 사태의 재발 방지 대책 중 하나로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행 제도는 구속영장의 발부 또는 기각의 이분법 구조만 존재하기 때문에 사법적 판단에 대해 격렬한 반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서부지법은 "현재 사회적으로 구속영장 발부가 마치 유죄판결과 동일하게 해석되는 상황"이라며 "이분법적 구조를 극복하고 수사상 구속 필요성과 인권 보호의 균형을 위해 법원이 일정 조건을 부과한 뒤 해당 조건을 이행하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나 재판을 받게 하는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검토해 볼 단계"라고 했다.
이 밖에도 법원은 불가피한 유형력 행사에 대한 법원보안관리대원 재정보증보험 가입, 출입 검색 장비의 현대화 등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올해 1월 19일 오전 3시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일부 시위대는 서부지법 후문 담장을 넘어 창문 등을 깨고 법원 경내에 난입했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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