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과 다투고 며느리 흉기로 수차례 찌른 시아버지, 2심도 징역 3년

연락 차단되자 아들 집 찾아가 며느리 공격
1심 "일방적 분풀이" 징역 3년 선고→2심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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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아들과 사이가 벌어지자, 분풀이로 며느리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찌른 시아버지가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 최은정 이예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윤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윤 씨는 지난 1월 10일 오전 8시 20분쯤 서울 마포구 창전동에 위치한 아들의 집에서 며느리인 50대 A 씨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윤 씨는 손자가 제지할 때까지 A 씨를 찌르려고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다른 가족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윤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는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흉기에 깊게 찔려 갈비뼈가 골절됐다.

윤 씨는 아들과 갈등을 겪고 연락이 차단되자, 이를 A 씨 탓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윤 씨는 재판 과정에서 "겁을 주려고 가볍게 칼로 스친 것"이라며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사용한 흉기 등을 참작할 때 윤 씨는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의 결과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해자가 윤 씨와 아들 사이 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다거나 남편 잘못에 대해 일방적으로 사과해야 할 이유가 없어 보이므로 내세우는 범행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를 상대로 일방적 분풀이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윤 씨가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아들과 심한 말다툼을 벌인 이후 감정을 이기지 못해 우발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도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고 신체적 장애도 남지 않았지만, 살해 행위를 피해자가 유발하지도 않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스스로 그만둔 것도 아니다"라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윤 씨와 검사 모두 상고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지난달 확정됐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