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월 2000불에 6시 칼퇴근'…캄보디아 '부건조직'의 실체

스캠범죄 조직, 회사처럼 성과급 지급하고 근무시간 운영
현지 수용된 이후에도 스캠 범행 계속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 온라인스캠범죄단지인 태자단지. 2025.10.16/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기본급은 월 2000달러고 인센티브는 매출 1억 이상 9%, 2억 5000만 원 이상은 10%까지 계속 올라갔다."

지난 10월 캄보디아 현지에 구금됐다가 국내로 송환된 A 씨 등이 몸담은 이른바 '부건 조직'은 통상의 회사 조직과 마찬가지로 기본급과 인센티브가 주어졌으며 다른 조직에서 보이스 피싱 등 범행에 가담했던 경력직도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조직에 있던 40여 명은 현재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2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이 조직에는 200여 명 규모의 조직원이 속해 있었고 한국인 약 80~90명과 중국인 등 외국인 100여 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총책인 부건을 필두로 아래 총책과 실장, 팀장, 개별 보이스피싱팀, 유인책 등으로 이뤄져 있었으며 각 보이스 피싱팀에 소속된 개별 조직원은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팀을 옮겨가며 보이스 피싱 범죄를 저질렀다.

이 조직은 기본급 월 2000달러, 개인 매출에 따라 성과급을 받는 통상 회사의 구조를 띠고 있었다.

성과급은 매출별로 △1억 원 미만 8% △1억 원 이상 9% △2억 5000만 원 이상 10% 등 계속 늘어났다. 매출이 좋은 조직원은 2억 8000만 원까지 달성한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직원을 데려오면 수당을 주기도 했다. 한 명당 400~600달러씩 주어졌다고 한다.

근무시간도 정해져 있었다. 기본적으로 평일에는 한국 시각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에는 낮 12시부터 16시까지 근무했다. 평일 근무 시간은 일반 회사원의 근무시간과 비슷한 형태였던 것이다.

근태 관리도 체계적으로 이뤄졌다. 지각, 무단결근, 근무 중 취침하는 경우엔 벌금을 부과했다. 흡연을 위해 3명 이상이 함께 움직이는 경우에도 벌금을 물게 했다.

업무 시간에 개인 휴대전화는 사용할 수 없었다. 팀장이 핸드폰을 가져가 업무 시간이 끝나면 돌려줬고, 점심은 12시쯤 급식 차량이 와서 식판에 음식을 담아 각자 자리에서 먹게 하거나 도시락을 지급했다고 한다.

캄보디아 당국의 범죄단지 단속으로 적발돼 구금됐던 한국인들이 지난 10월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0.1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이들 중에는 같은 범죄를 다른 조직에서 해 왔던 경력직도 있었다. 또한 캄보디아 현지에서 붙잡혀 수감된 이후에도 범죄를 저지른 조직원도 있었다.

한편, 조직원 중 한 명은 캄보디아 현지 수용소에서 수감돼 있는 상태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로맨스 스캠 범행으로 2000만~3000만 원 정도 벌었다고 한다. 이들은 이렇게 번 돈으로 빚을 갚기도 하고, 다른 조직원들에게 담배나 치킨, 물 등을 사주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 11월 이들을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 사건을 심리 중인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3부(부장판사 김보현 이홍관 양시호)는 내년 1월 13일 다음 공판을 연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