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돈봉투 수수' 허종식·윤관석·임종성 2심 무죄에 상고

1심 유죄서 뒤집혀…서울고검 "디지털 증거 적법성 기준 재판부 따라 엇갈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의원(왼쪽부터),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정당법 위반 2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지난 2021년 일명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5.12.1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의원들에 무죄를 선고한 2심 판단에 불복해 26일 상고했다.

서울고검은 이날 오후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윤관석, 임종성 전 의원의 정당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바,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상고 사유를 설명했다.

지난 18일 서울고법은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의원과 윤·임 전 의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8월 1심이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에게 각각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이들 혐의 입증 근거가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와 USB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수집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게 2심 판단이다.

앞서 이 전 부총장은 자신의 알선수재 관련 범행을 수사받을 당시 휴대전화 등을 제출했는데, 검찰은 해당 전화에서 민주당 의원 사건 관련 정보를 복제·출력해 증거로 활용했다.

2심은 이를 두고 "정보저장매체가 임의 제출된 경우 제출자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부분까지 수사기관이 탐색해서는 안 된다"며 "검찰은 제출받은 정보를 알선수재 사건 공소제기 후 폐기해야 함에도 가지고 있다가 일정 시점이 지난 후 전당대회 수사를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다른 혐의를 발견한 경우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에 의해 확립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유죄 증거로 삼은 증거 다수가 배제되고, 나머지 증거로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없어 유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은 2021년 4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1개씩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허 의원, 임 전 의원과 함께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지난 9월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뒤 검찰 상고로 대법원 심리를 받고 있다.

윤 전 의원은 송 전 대표 캠프 관계자에게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별도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후 지난 6월 가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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